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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

주식 시장 거래 정지 제도

by sstock 2023. 7. 9.

포스팅 목차

    주식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제도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규제도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시장 관리의 핵심은 공평성입니다. 여러 제도들 중에서 오늘은 거래 정지와 관련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ock-monitor

    흔하게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번씩 주식 시장의 거래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발동 조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 주식 거래가 중지됩니다. 예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게 되면서 두 시장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매매거래 정지

    주식 시장이 멈춘다는 말은 그만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급락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고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를 멈추는 것은 시장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공황상태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되고 있습니다.

    1. 발동 요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에 비해 각각 8%, 15%, 2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하고 있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1일 1회 발동하고 있으며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2. 발동 효과

    주가 지수가 8%, 15% 하락하게 되면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증권시장 모든 종목 및 주식 관련 선물, 옵션 시장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하게 됩니다.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될 경우 당일 장을 종료하게 됩니다.

    3. 매매거래 재개

    매매거래 중단 후 20분이 경과된 후에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재개시 최초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간 호가를 접수합니다. 단일가매매 방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접속 매매 방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 제도

    특정 종목에 대한 소문 등으로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충분히 알릴 시간이 필요하거나 시장에서 정상적인 매매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안정적인 매매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별 매매거래 정지의 자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거래 정지 사유

    •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발생
    • 영업활동의 정지
    • 파산, 해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 감사의견 부적정 등

    2. 매매거래 재개 시기

    • 소문에 의한 경우: 기업이 공시한 경우 30분이 경과한 때
    • 호가 폭주 및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기 결정

    프로그램 매매 호가 일시정지 제도

    추가적으로 사이드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가격이 급등락 하는 경우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코스닥은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사이드카가 발동됩니다. 이는 5분간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