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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살고 있는 만큼 노후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에 첫 출시된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노후에 내 집에서 거주를 하며 생활비도 확보 가능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혹은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 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방식,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 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년 12월까지 등록면허세 75% 감면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복합용도주택, 법령 등에 따라 주택 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제한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여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조건
자, 그럼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연령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림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음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다음 주택연금 가입 조건으로 가입대상 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유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9억 이하인 다음의 주택 또는 시설 등입니다.
-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 노인복지주택
-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실거래가액 9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의 연금지급액은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합니다.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합니다.
- 복합용도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는 '시설'로서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이면 됩니다.
-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유주택 수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는 보유주택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인 1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 주택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신청한 경우
보유주택 수의 판정
보유주택 수는 정부의 전산망을 활용해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수를 합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1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과 담보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주택 수 판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서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보유주택 수 판정 기준
주택연금 조건에 필요한 보유주택 수 판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주택 수가 2 주택 이상이고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인 때는 거주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취급
- 보유주택 수는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해 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한 주택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해서 산정
- 보유주택 산정 시 노인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가 게시하는 노인복지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지한 것으로 서면 확인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도 1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각 지분에 관계없이 1 주택으로 봅니다.
-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및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도 보유주택수에 포함
-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1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주택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각 건물 사이의 인접성, 주출입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나의 주택으로 독립성을 갖는지 판단합니다.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되면 부부 1 주택에 저촉되는 것으로 봅니다.
- 구분등기
- 독립된 생활영역
- 건물소유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만 거주
마무리
오늘은 주택연금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과 가입대상주택, 보유주택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다 보니 생활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