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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주택청약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취직을 하고 나서 많이들 만들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있던 주택청약 외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라는 종합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혜택도 더 좋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하다면 바꾸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우리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환 신청을 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꼭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등장한 상품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어 청년층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입니다.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싶다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품입니다. 지금부터 가입 조건과 이자 및 정보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을 예치한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저축의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거주자로 다음 소득 및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요건: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 6백만 원 이하인 사업 및 기타 소득자
- 세대주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본인이 무주택인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일 것
- 가입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것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세대주요건 증빙서류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예정자: 세대주 이력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해지 전까지 제출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가입자가 속한 세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 시 제출
저축금액 및 납입기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저축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해 입금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납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적용 이율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납입원금과 무주택 기간에 대하여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만이라도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 전환신규한 계좌의 경우, 전환신규 후 추가 입금분부터 우대이율 적용 (전환원금은 우대이율에서 제외)
- 무주택기간: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 가입일부터~주택을 취득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 가입일이 속한 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무주택기간이 없으므로 우대이율 미적용
해당 이율은 23년 8월 30일 세금공제 전 기준입니다.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해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식지급식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단리식
- 적용세율: 정상일반세율은 이자소득의 15.4% (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주택청약 전환 신규
기존에 주택청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신규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전환신규계좌의 최초 납입금액으로 예치됩니다. 단, 기존에 가진 통장이 청약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신규가 불가합니다.
전환신규한 통장의 최초 납입금액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이 아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 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로 가입 후 2년 이내에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 비과세 한도: 이자소득 500만 원
- 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 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대상이며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적용
신청서류는 무주택확인서 (청년우대형 비과세 신청용), 각서 및 필수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대상입니다.
- 공제한도: 연간 납입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 범위 내)의 40% (최대한도 96만 원)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한 금액이 그 대상이며 선납분, 지연납입분 구분 없이 과세기간 1.1~12.31 내 납입한 입금일 기준임
- 필요서류: 무주택확인서 (은행양식), 영업점 방문 및 스마트 뱅킹 신청 가능
마무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을 취급하는 은행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신규로 가입을 하실 분들은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택청약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에 속한다면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우리은행에 문의해서 전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청약이 필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청약저축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