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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보험료 환급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봤던 기사 중에서 약 5년 동안 과오납된 국민건강보험금이 1.2조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환급금 조회를 했었는데 저는 없었네요.
미반환 되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 번씩 조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먼저,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는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요양기관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 사후급여로 구분
사전급여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780만 원을 초과하면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그리고 보험료 환급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하고 신청까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해당 메뉴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진행하면 더 빠르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바로 나와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뜨게 되죠.
2. 간편 인증 로그인 진행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들어가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하기
로그인을 완료하게 되면 본인의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가능한 금액이 나와 있다면 바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오랜만에 조회를 해봤는데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만약 금액이 있다면 아래에 '신청하기'를 클릭하셔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되었다면 신청을 통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시켜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일은 보통 2일 이내에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 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선별급여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하시고 혹시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